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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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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특정된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사모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모로 나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사모에 의한 인수를 인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국내의 증권회사가 중국기업의 자회사가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사모로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경우의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모의 경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인에게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경우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과 관련하여 국외의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 사모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공모시의 인수인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미국의 판례 법리, 즉 소수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투자자의 전문지식(sophistication)’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본 1953년 랄스톤 퓨리나(Ralston Purina) 판결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 특히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 체계와 이질적인 국가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거래에서는 투자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모 투자자에 대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실사의무 내지 조사의무는 공모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공모에 준하여 배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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