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3호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5 - 123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CERCG ABCP 사건을 계기로 그간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 및 판례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의 중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자본시장법과 하위 규정상 일반적인 주관회사에 대한 근거 조항을 찾아 주관회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거래에 있어서 주관회사의 개념도 일반적인 주관회사의 개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적시한 후, 여기서의 주관회사도 공모인수인과 공모주선인을 포함할 뿐 사모인수인과 사모주선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실사의무(due diligence)의 개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자산유동화거래에 있어서 투자매매업자인 인수인이나 투자중개업자인 주선인이 실사의무를 부담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분석하였다. 등록유동화증권과 비등록유동화증권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현행 제도는 전자의 경우 공모와 사모시 인수인이나 주선인에게 실사의무를 부과하지만 후자의 경우 공모시에만 실사의무를 부과할 뿐 사모시에는 전혀 실사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록 비등록유동화증권의 사모주선인에게 실사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선관의무를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모주선인의 선관의무를 동종 업계의 동일 지위에 있는 주의의무 중 어떠한 거래 구조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사모에 의한 ABCP 발행이 사실상 역방향의 신디케이티드 대출과 유사한 점과 ABCP 발행 및 신디케이티드 대출 모두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만이 참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모주선인을 신디케이티드 대출에서의 간사은행과 비슷하게 본 후 이러한 간사은행의 의무로부터 사모주선인의 선관의무를 거꾸로 도출하였다.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 사실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사모주선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모주선인은 전문가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ABCP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선관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와 전혀 다르다는 점도 적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처음에
Ⅱ. 주관회사의 법적 근거와 개념
Ⅲ. Due Diligence의 비교법적 검토 및 현행 법제상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실사의무
Ⅳ. 비등록유동화증권 발행시 사모주선인의 선관의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권유단계에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6123 판결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채무증권인 회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은 시장금리 수준에 따른 회사채 시가의 변동 위험과 원리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 즉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로서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채에 투자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가.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므로 그 매매의 이행으로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1] 복수의 참여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게 되는 대리은행(agent bank)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사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7-00026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