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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82 - 40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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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에 해당하려면, ‘제3자로 하여금 증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하 ‘제3자 취득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도 같은 요건을 요구하므로, 제3자 취득 목적은 곧 과세요건이다. 제3자 취득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사실로는 사채발행계약의 협상 과정과 문구, 사채 취득에 관한 담당 부서와 자금, 관련 회계기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 등이 있다. 다만 인수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여부는 제3자 취득 목적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및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은 위와 같은 논리에 터 잡아 인수인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옳다. 한편 2017. 2. 7.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인가 없이 인수행위를 한 자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넣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인지 여부는 결국 제3자 취득 목적에 달려 있으므로, 위 두 대법원판결들은 2017. 2. 7.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도 계속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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