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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7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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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피해를 구제함에 있어서 민사절차(사적자치 존중)와 행정청의 개입(경제적 공공질서 보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비교법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프랑스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민사제재(손해배상 책임 등)하는 체계를 택하되, 그 문제점(거래단절 위험 때문에 피해자가 소제기를 꺼림)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부에게 피해 사업자들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동 제도의 적법성이 크게 논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 특권의 성격, 요건 등에 관한 여러 판례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특권은 대기업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음성적, 조직적인 지위남용행위들을 제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목할 점은 위 특권은 경제적 공공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집중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당사자가 민사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잘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피해자의 구제로 연결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방들 사이의 사적분쟁의 성격도 일부 내포된 많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민원들이 경쟁당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쟁당국을 전문성이 옅은 민원처리기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고 경쟁당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접수에 있어서 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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