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금섭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43 - 471 (29page)
DOI
10.30833/LTPR.2021.11.9.4.4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여비지급을 차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 먹고 자는 식・주에서 국가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국외 여비계산 규정에서 현격한 차이를 두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공무원의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여비규정에서 차별을 받고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여비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의 별표1에서 공무원의 구분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모든 공무원의 구분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상의 공무원 구분은 제1호에서 가, 나, 다, 라 구분과 제2호로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공무원 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지위나 직책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이미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공무는 국가를 위한 일이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업무로서 여비규정은 공무원의 구분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외 여비 지급표 상의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을 공무원 구분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크게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금액의 차이를 비슷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외 여비는 미국의 달러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구분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때로는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호의 가목에 있는 공무원과 차이를 비슷하게 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셋째, 해외에서의 국내인에 대한 인질납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의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 대한 특별 여비규정이 공무원에게 신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제1호와 제2호 공무원이 같이 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추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비용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여비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법률로 정해지고, 공무원은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여비규정을 삭제・수정하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고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인간이자 공무원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
Ⅲ. 공무원의 기본이념 및 국가공무원법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03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