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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근 (블루엘엔씨)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3 - 296 (64page)
DOI
10.30833/LTPR.2021.1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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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매김을 통해 배출억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국내외의 주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하여 제도설계와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다른 삭감정책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한국의 향후 정책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영향이나 기술적인 제약 등을 고려해, 국가가 제시하는 에너지 수급의 본연의 모습(에너지 믹스)과 정합적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해 에너지 수급의 양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 예정은 없으나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배출삭감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기대하는 의견과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큰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국 지역의 제도설계는 규제대상, 배출량 제약(상한(cap))의 설정, 배분방식 등 세부 항목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최근 많은 나라·지역에 공통되는 경향으로서 가격 안정화 조치(특히 배출량의 전략적 비축)의 연이은 채용이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장래 상한(cap)을 사전에 설정하지만, 배출량의 장래 전망이 빗나가면 배출량의 과잉(또는 부족)이 일어나 가격의 침체(또는 급등)를 초래한다. 이 같은 주요 제도에서 EU-ETS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안정화 조치가 도입되었다. 배출량의 전략적 비축은 비교적 새로 도입된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운용과정에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연료공급 사업자에 대하여 단위연료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여 수송용 연료의 다양화를 꾀하는 장기로 대폭적인 배출삭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과 조합하여 온난화대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외의 정책에 의한 삭감효과가 더 크다.
EU-ET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 검증에서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뉘어져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리케이지(Leakage) 주의가 없었다고 여겨진 검증결과는 현실의 낮은 가격수준 하에서 얻어진 평가로, 가격 급등시의 리케이지(Leakage)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리케이지(Leakage)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리케이지(Leakage) 문제라고도 불린다. 우선 프로젝트 경계 바깥쪽에서 프로젝트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를 의미한다. CDM 프로젝트 등에 의한 배출삭감량을 계산할 때 리케이지(Leakage)가 발생한 경우는 그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다음은 배출량이 온난화 대책이 느슨한 지역에 누그러질 것이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국이 엄격한 국내대책을 강구할 경우, 생산은 해외로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지의 배출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삭감은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것을 리케이지(Leakage) 문제라고 한다.
지금까지 리케이지(Leakage)는 무역산업에서 특유의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전력부문에서도 전기요금 상승에 의한 전력 다소비 산업에서의 리케이지(Leakage)나 전력부문내의 제도대상 외 전원에 대한 리케이지(Leak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저탄소전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배출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이외의 정책을 병용해 저탄소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다른 정책에서 배출을 줄이면 배출량의 가격이 낮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2030년의 에너지 융합 실현을 위해 일본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 전기사업의 자주적 대처, 에너지 절약법·공급구조 고도화법 하에서의 규제강화 등이 강구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앞서가는 국가·지역에서도 거래 이외의 조치를 병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온난화 대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다. 장기적인 배출삭감 목표년인 2050년을 맞이해서 산업·기술·사회의 큰 변화에 의해 배출량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신호를 주는 상한(cap)의 설정은 한층 곤란해질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예단할 것 없이 2050년을 겨냥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책논의
Ⅱ.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
Ⅲ.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사례
Ⅳ.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평가
Ⅴ. 일본의 온난화 정책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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