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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병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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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이익은 국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안보를 위해 국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무역 제한조치가 안보 가치 우월성으로 항상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늘날 국가 안보 개념 확대와 안보 위협 수단 및 그 타격 대상의 다양화는 WTO 회원국이 안보 예외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과 여지를 크게 한다. 또한, 안보 예외 조치의 필요성판단이 WTO 회원국에 재량에 맡겨져 있어 안보 예외의 남용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국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훼손한다. 따라서 WTO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을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WTO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써, 비사법적(非司法的) 방식보다는,WTO DSB에 의한 심리와 새로운 법리의 축적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안보 예외와 관련된 추가적 국제 합의나 관행, 판례들에서 확인된 기준들이 안보 예외조항의 해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안보 예외 조치 등 비경제적 무역 제한조치의 시행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안보 예외 조치를 시행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WTO와 관련 회원국에 제공해야 하고 그 조치로 야기될 국제무역과 WTO 협정이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제3회원국의 이익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회원국의 재량은 신의성실 의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국제관계의 비상사태’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상황에서의 필수 안보 이익을 조치를 취한 회원국이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안보 예외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 안보 예외 조치로 무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의료품, 식료품,민간 항공 서비스 무역은 보장되어야 한다. WTO 안보 예외 조항의 개정은 안보 예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의 하나이다. WTO의 안보 예외 조항에 필수 안보 이익에 대한 정의(定義)를 추가하고 모든 조항에안보 예외 조치를 시행한 회원국의 WTO 및 관련 회원국에 대한 통보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 안보 예외 조항의 개정하여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에 따른 무역 제한조치 필요성의 판단하는 회원국의 재량을 통제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조문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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