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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진 (하나은행)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1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861 - 1,87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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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충격으로 실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계기업(좀비기업)이 가파르게 늘자 정부 차원에서 한계기업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계기업을 분류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이익조정 등)이 고려된 기업의 실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과거 2년 연속(t-2~t-1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었으나 당기(t기)에 1 이상으로 회복된 즉,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위기에서 벗어난 기업이 원가조정을 통한 이익조정의 시도를 했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틀을 활용하여 한계기업 회피 의심기업이 매출 감소 시 영업이익 상향 보고를 위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 많이 줄이는지 실증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계기업 회피 의심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매출 감소 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 많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 재량적 원가인 판매관리비의 행태는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 하방탄력적으로 변했다. 또한 이와 같은 한계기업 회피 의심기업의 원가행태 변화는 재무 리스크가 큰 기업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익의 상향보고 목적 하에 적극적으로 원가를 조정하며, 이와 같은 유인은 재무 리스크가 클 때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계기업 회피 의심기업의 원가조정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한계기업의 평가 및 분류 기준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는 정책기관이 한계기업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조정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근거로 활용가능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모형설계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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