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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권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4 - 153 (40page)
DOI
10.29305/tj.2021.12.1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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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 관계에서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는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단일한국 원칙의 일방적·역외적 적용이 아니라, 남북한이 국가로 승인되는 국제현실과 이들을 북한 난민으로 바라보는 UN 국제문서 모두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재외 탈북자의 체류국이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 난민신청자의 난민 지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1국가1국적 원칙을 해석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의 판례 및 입법을 실정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자국 내 난민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난민신청자를 남북한 이중국적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난민 지위를 불허하는 호주법원의 판례는 난민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 따라 남북한 국적이 양립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작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우리 헌법과 판례를 곡해·오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재외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강제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정부 실무와 대치하고,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하라는 UN 총회결의와 합치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미국은 우리의 1국가1국적 원칙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여, 탈북자가 가진다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권리를 실정법상 명문화하고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자의 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미국 내 탈북자는 북한 단일국적자로서 난민이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들은 자신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분단국의 특수한 법리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단일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적 간 저촉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과 주권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실행은 북한 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두 지위 사이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모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의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상적이고 타당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우리 국민이 되기를 마다하고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구하는 재외 탈북자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과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쟁점
Ⅲ.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Ⅳ. 선천적 이중국적자 지위의 부당성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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