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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평호 (단국대학교) 윤상오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35 - 359 (25page)
DOI
10.20484/klog.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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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행복조례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조례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0월 현재 조례를 제정한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조례를 내용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기본원칙과 책무가 미흡하였다. 둘째, 집행적 체계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셋째, 거버넌스 체계에서 전담부서가 소수이고 행복위원회 위원 구성의 균형성도 보장되지 않았다. 개선과제로는 조례 목적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연계를 적극 명시하여야 한다. 또 행복지표, 행복실태조사, 행복영향평가의 기본계획 포함을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 행복조례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중앙과 지역단위 전문기관 설립, 행복조례의 모법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표준조례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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