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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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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 골프장은 사업계획부지 편입면적의 20%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원형보전임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이와 관련 일반적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지방세법상에서 별도합산특례를 적용받는 원형보전임야는 이용상 원형보전존치목적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그 범위가 구분되지 않아 계속 다툼이 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구분등록 대상지인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로 과세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수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로 임야화가 진행된 개발지(조경지)의 과세유형 구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중골프장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연상태 임야(산림)와 원형보전지 구분에 대한 다툼이 일부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개념 및 법적근거를 검토하고, 골프장 관련 지방세 과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로 인한 다툼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관련 심판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골프장 지방세 과세체계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차별 해소, 다른 부동산과의 합리적 차별 확보, 별도합산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세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원제골프장 중과세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회원제골프장 개발지에 대해서만 과도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과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중과세 폐지이후 과세유형은 종합합산으로 전환하며,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의 3단계에서 골프장 업종 특성상 광대한 부지면적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골프장의 종합합산 전환이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별도합산과 같은 차별적 조세혜택은 일반 주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2005년(개발지), 2007년(원형보전지) 대중골프장 별도합산특례 변경으로 과세혜택일 뿐 골프 대중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회원제골프장과 그 실질에 차이가 없어 기본적 과세유형인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원형보전지 등 과세유형의 전환이다.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일반적 정의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골프장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를 골프장 용지라는 일단지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개발지 원형보전지 구분 없이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전환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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