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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고려대학교) 정철화 (감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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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골프장 영업양도 및 경매절차 등에 의한 골프장 시설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법 적용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골프장 영업을 양수하거나 골프장용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에 의해서 취득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에 따라 종전 골프장업자의 공법적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 또한 당연히 승계한다. 이러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영업양수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영업양수법인은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세법상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은 골프장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경락인 등’)는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골프장 토지 등의 경매・공매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 승계액을 골프장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 등 절차에 의하여 골프장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종래 과세관청은 만연히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골프장 토지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행정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토지 등 취득가액이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요구상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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