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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희섭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한승훈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5 - 3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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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책임자의 월권행위의 역사는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경호책임자 곽영주와 유신정권하의 경호실장 차지철의 사례로 대표된다. 이들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를 해오면서 정권 자체의 종말을 결정짓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대통령 경호의 역사가 가능했던 제도적 이유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 경호기관이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본연의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조직의 개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두 사례의 제도와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먼저, 제1공화국에서의 대통령 경호제도는 경호업무를 경찰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하였지만,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경호책임자와 대통령과의 밀접성으로 인하여 권력남용의 빌미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신정권의 경호기관은 합법적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그 책임자(기관장)에게 지나치게 높은 장관급 직급을 부여하여 경호기관이 대통령의 사병화되고, 권력의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호기관의 대통령 사병화를 초래한 경호책임자들의 월권사례는 대통령 경호기관의 정치문제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강력한 권력통제가 절실하며,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업무로 취급하여 경찰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책임자 간의 밀접성(근접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호기관의 정치개입금지와 권력남용금지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며, 밀접성 차단을 위해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배제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게 맡겨야 하며,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현저하게 낮추는 경호기관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경호책임자에 대한 권력통제가 수월해지고, 경호기관이 정치권력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경호기관이 대통령의 사병화되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호 경험과 인적·물적 조직 및 시설이 활용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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