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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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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이 그 자체 효력(Geltung) 개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악한 법률(Gesetz)은‘법’(Recht)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면서 Ⅱ.에서는 정의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켈젠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정의는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것은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논증했다. 그 핵심 근거는 첫째, 규범은 그 자체 정신적인 실재이기 때문에 신에 관한 칸트의 ‘존재론적 증명 비판’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었고, 둘째, 상대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주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변하는 건 정의로운 것들이지, 그러한 정의로운 것들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으로서의 정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Ⅲ.에서는 도덕이 오직 의무론적(deontological)이기만 하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을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그 핵심 근거는 첫째, 하버마스의주장을 일관하는 한 법과 도덕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데, 왜냐하면 조화될 수 있으려면충돌할 수 있어야 하고, 충돌할 수 있으려면 도덕은 단지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정작 그의 체계에서 도덕은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규범이라는 것이었고, 둘째, 모든 규범은 ‘적용’을 예정한다는 점에서 도덕 역시 추상적인 형태로 남아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셋째, 모든 규범이 그런 것처럼 도덕 역시 의무론적이면서 목적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특히 어떤 규범도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없는 규범은없고, 또한 좋은 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옳은 것은 그게 무엇이든 좋을 것일 수밖에없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덕과 법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정당성을 의도하는 게아니게 되고, 그 결과 법이 도덕과 맺는 관계란 결국 법률이 헌법과 맺는 관계와 그다지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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