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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3 - 5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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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관련한 법령과 판례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들의입법례와 판례의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행정조사와 형사조사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규범통제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음 몇 가지 입법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령은 세무조사의 긍정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보다 부정적 기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규범통제의 대상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면서 재조사의 허용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례 또한 적법절차의 준수와 납세자 권익보호의 기능을 강조하는 매우 엄격한 해석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판례의엄격한 태도는 일반 행정조사나 심지어 형사조사 절차의 규범통제 수단과 비교하더라도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세부담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규범통제의 대상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집적된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단순한 사실확인 행위에 해당하는 현장확인 등과 같이 납세자의 사생활보호 및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영향이 없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재조사의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자료가 있는 경우’의 ‘명백한’을 ‘새로운’ 정도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신중히 고려할시기가 되었다. ‘명백한’과 같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말미암아 적법절차의 준수와 납세자 권익보호의 수준은 제고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공평과세의 원칙이 훼손되고 제한된 행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매우 크므로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재조사 허용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체법상 과세요건을 갖추어 담세력이 있음에도 절차적 하자에 편승하여 조세탈루를 용인하는 데 있어서는 재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수인의무를 보다 가중하더라도 적법절차 준수 또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세무조사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적정한 균형을 갖춘 규범통제의 수준을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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