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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47 - 18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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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t point at issues about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the source of law and the effects of conventional constitution as a criteria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is the nature of discretion related with discretionary matters in Article 72 at the Constitution. The disputed points of this decision itself are this:
1. The source of law and the effect of conventional constitution must be acknowledged only exceptionally or supplementarily to written constitution. But when it exceptionally be used as a criteria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t may have an effect that 'in fact' alter written constitution. Here, the mean of "an 'in fact' effect" is that it doesn't have a equal effect with that of the formal constitutional revision. Therefore, if objective distinctiveness that such constitutional conventions are altered or disappeared is exist, we will have to acknowledge that they are cease to exist. Within the limits,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 could change written constitution and should control general statutes of Congress.
Such a conventional constitution apply only to raising popular sovereignty or controling governmental power or ensuring fundamental rights. And it's application is limited by existence of prescriptions or constitutional spirits or fundamental rules of written constitution.
But in this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basis of majority opinion-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Seoul shall be capital city'- is cannot serve as criteria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ecause it cannot satisfy the requisites of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
2. The basis of minority opinion seems to be based on the legal positivism and the formal rule of law relating to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national referendum in Article 72. It is believ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emphasize not only the logic of democratic justice but the substantial rule of law.
3. In those points, as the opinion by Justice Kim Young-il, the statute in this cas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enacted with absence of national referendum in spite of it contains the contents should be submitted to national referendum in Article 72.

목차

Ⅰ. 서설
Ⅱ. 헌재 2004헌마554ㆍ566(병합)사건의 개요와 결정요지
Ⅲ. 국가중요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대한 헌법이론적 고찰
Ⅳ. 헌재 2004헌마554ㆍ566(병합)사건 결정의 분석과 검토
Ⅴ. 결어-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관련문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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