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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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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외 각국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미군의 주둔을 접수하는 국가와 소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한다. 이러한 주둔군지위협정에는 미군과 그 구성원들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으로서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형사재판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한?미 SOFA)에서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에게 1차적 현사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군당국에게 공무 중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형사재판권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대체하는 협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권법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공무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미군당국은 대한민국과 형사재판권이 경합되는 미군범죄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군당국은 한?미 SOFA 제2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미군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할 것이다. 또한 한?미 SOFA에 따라 미군당국이 공무중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1차적 형사재판권을 부여받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당 범죄를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미군당국의 ‘공무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한?미 SOFA 제22조 제6항에 명시된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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