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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1 - 3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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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시설 등을 위한 현물지원사업(IN-KIND) 계약의 법적 근거와 관련 쟁점들을 실무적으로 검토 후 이와 같은 법적 검토를바탕으로 IN-KIND 계약의 특성 및 일반공공조달계약과의 차이점을 살핀 후 나아가 현재 위 계약에대한 국가계약법의 전면적 적용의 타당성과 규제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IN-KIND 사업계약은 기존 주둔지역의 미군시설 신축 및 개⋅보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중인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보역량상 중요성과 우리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SOFA 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시설사업 형태의 현물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IN-KIND 계약이 태생적으로 2중적(국제법, 국내법) 규제구조를 갖고 있는바, 이를 구분하되 조약 및 협정 등 국제법적인규율은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최근 LPP 및 YRP 협정까지 연혁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하고 국내법적인 규율은 현행법령을 중심으로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실제체결되는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 이행기준 및 이행과정상 미군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국가계약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지 의문을 제기하며 IN-KIND 계약을 위하여 국가계약법상 적용예외 규정을 두되 국회 및 타부처의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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