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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5 - 4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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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세계에서 형평은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률들이 있을 뿐 아니라, 비단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형평은 재판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당연시되고 있다. 대법원도 정의와 형평을 헌법이념이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평은 법률가들로부터 정당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형평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법률가들에게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무엇이 형평이며, 언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건에 형평의 관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자칫 법률가의 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해 온 형평관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아울러 형평과 관련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몇 가지 논점들을 재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에서 형평 관념이 처음으로 정식화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수사학』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점들을 재검토했다. 아울러 키케로 및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형평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소개하고, 끝으로 어거스틴과 형평 문제, 그리고 법의 흠결 및 보충이라는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및 아퀴나스에서 형평의 쓰임새에 관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견해들을 재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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