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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5 - 1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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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제135조 제3항에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이외의 일체의 비용 지급 내지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그러한 수당이나 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회계책임자에게는 5만 원, 선거사무원에게는 3만 원 이내의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1994년 제정 이래 한차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하여 2013년 4,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상승하여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사무원의 근로자성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규범 간 모순 내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i)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거나, (ii) 대법원에서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위헌ㆍ위법성을 인정하였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위와 같은 위헌결정 등이 없어 법률 간 충돌 내지 모순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범죄체계론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아닌 위법성 또는 책임 단계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그리고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대상판결과 같이 법령에 규정된 의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문제일 뿐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의무의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상판결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로 접근을 하였는데, 다만 형법 제16조가 적용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책임조각사유로서 ‘기대가능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일부 법령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관련자 내지 기관에 의한 고소 내지 고발이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스스로 규범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유관기관에 해석을 의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규범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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