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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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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은 주식회사가 자신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기부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가 그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에게 상법 제399조를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시이다. 이 사건의 기부는 공익목적의 무상행위로 지역사회에 유익한 행위였으나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인 회사의 행위이므로, 회사의 권리능력 인정에서부터 기부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선관의무 위반을 비롯하여 (기부를 받은 자가 주주이므로) 자기거래의 성립 가능성, 이사회의 기부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찬성추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원에서의 논의는 변론주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 같은 쟁점이 모두 다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이 심도 있게논의되었고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이 기재된 이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적용문제는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을 평석하는 방식으로 회사법상 쟁점이 된 주요사항을 분석해보았다. ① 이 사건 기부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② (대법원이 원심의 입장을 파기한 쟁점으로) 의사록에 기권을 기재한 이사를 이의를 기재한이사로 보아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것인가의 문제, ③ 기부를 결정에 참여한이사들의 선관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특히 이를 위해 법원이 제시한 5-6가지 기준의 선택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었다. 필자는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과 다른시야에서 법리를 객관화?합리화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쟁점들 이외에도 이 사건 기부행위의 권리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를 사회적 책임론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이 글의 전개를 보면, 먼저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결내용을 정리하고, 판례상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필자의 문제의식을 소상히 설명하고필자의 비판적 분석이 독자에게 쉽게 전달되고 이해되도록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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