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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25 - 2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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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회사의 기부행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사들은 기부행위에 대한 사회와 법원의 관대한 시각을 기대하며 기부 행위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소홀히 하며 기부를 결정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경영상 결정과 마찬가지로 경영자인 이사의 기부행위 결정도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될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부적절한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영상 행위와 구별되는 기부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단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회사의 기부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무형적 이익 내지 장기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그 이사가 기부행위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제고 효과 내지 평판 이익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행위는 그 속성상 경영자의 사익 추구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미국에서 자기거래 등 충실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에 적용하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로부터 강요된 기부행위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과는 무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기부의 경위와 의사결정과정을 자세히 검증할 필요도 있다.
기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미국 법원은 일견 합리성 원칙이라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며 기부금 액수나 기부금 수혜자가 관련 세법상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요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미국 법원은 기부행위를 결정한 이사가 회사의 최대 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부행위에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경우 경영 판단원칙의 추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부행위와 관련한 영국 법원의 심사기준의 핵심은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위하였는지 여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인데, 그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로는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산업관행(normal industry practice)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부행위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회사에 주는 이익 등에 대해 이사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기부가 공익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부가 외부의 제3자로부터 강요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기부행위에 있어서도 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부행위로 인한 이해상충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향후 학계나 법원에서 이해상충을 수반하는 기부행위와 그렇지 않은 기부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사법적 심사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회사 기부행위의 개념, 동기 및 특성
III. 미국 법원의 판단기준
IV. 영국 법원의 판단기준
V. 국내의 논의와 판례상 기준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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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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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가. 배임죄의 공범은 타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의 처분, 권리의 포기, 채무의 부담등 배임행위에 직접 가공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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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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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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