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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혜영 (관세청 행정사무관)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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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개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스포츠 산업 부흥과 국제경기대회 장려 및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출전용 운동용구에 관한 세제방안 관련 검토도 필요하다.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경주마에 대한 관세법상 재수출·재수입면세 관련 판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 쟁점은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국제경기대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로 귀결되는데, 대상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고, 이에 찬동한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았다.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제1심법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법원과 대법원은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2심법원과 대법원의 결론에 찬동한다. 한편, 관세법은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하면서 제99조에 ‘국제경기대회’를 추가하여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국제경기대회 출전용 물품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스포츠·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입법 방식에는 이견이 있어서 입법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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