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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여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1 - 3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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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주제는 우리 형사법영역에서 매우 고전적인 주제이다. 어떤 개별행위자의 과실행위를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결과발생의 원인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각 행위자들에게 독립행위의 경합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각 행위자의 행위는 미수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과실범은 미수규정이 없으므로 각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대로, 공동정범의 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어 각 행위자는 모두 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여, 의사연락을 (1) 행위자 간 의사소통에서 직접 도출하는 경우(유형1)와 (2) 행위자들이 스스로 공동수행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유형2)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 ‘의사연락’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긍정설이 다수설인 일본의 논의도 함께 비교하였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나 성수대교붕괴사고 등과 같은 건물 붕괴 사안에서 각 행위자 간 형사책임의 문제는 유형2로 정리하였다. 학설은 유형2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판례가 ‘안전한 건물의 건축’ 등과 같은 추상적개념에서 의사연락을 도출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유형2에 해당하는 상황 대부분은 처음부터 한 사람의 힘만으로 결과 발생도 결과 발생의 방지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실범의 핵심인 결과 발생의 회피라는 점에 주목해 보더라도 유형2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다만, 이로 인한 지나친 처벌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개별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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