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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덕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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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부사관 성전환사건의 당사자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한 달 앞서는 트랜스젠더 활동가 이은용 작가와 김기홍 교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죽음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응답자가 인터넷, 언론, 영상매체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와 2019년 보고서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도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형사입법례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형사처벌규정의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여 형사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이른바 유럽모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이른바 미국모델), 유럽모델의 경우 영국, 캐나다의 입법을 살펴보았고, 미국모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양 모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유럽의 국가들과 이를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아니한 미국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지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긍정하는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보호특성으로 성적지향을 열거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의 입법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규제 또는 방치라고 하는 이분법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혐오표현 형사제재를 도입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영국과 캐나다의 입법에서 혐오표현죄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항변들의 도입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본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가 도입될 경우 이를 특별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이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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