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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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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 특정 지역 출신 집단,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 등에 대한 조롱이나 모욕적 발언 또는 비속어 등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적, 인종, 종교 또는 민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모욕적 · 위협적이거나 폄하하는 것을 “혐오표현(Hate Speech)”라고 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를 통한 혐오표현의 간접적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가 유보없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제20조 제2항에 의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차별, 적대감 및 폭력을 선동하는 국적,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옹호(advocacy)를 법으로 금지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독일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주요한 ICCPR 체약국들은 일정한 유형의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hate speech)”이라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를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혐오표현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명시적으로 ICCPR 제20조 제2항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입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 또는 정책의 다양성은 각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와 집단학살(genocide) 또는 각종 차별사건에 대한 각국의 역사적 · 사회적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공통적으로는 혐오표현이 궁극적으로 차별적 취급과 집단학살로 진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실제 입법시에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간에 명확한 구분을 법정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부색, 인종, 출신국, 국적, 성정체성, 성적 지향과 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불변의 특징(immutable characteristic)”에 대한 혐오표현만을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불변의 특징” 때문에 타인에게 분노나 증오를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변경할 수 없는 행위나 양심에 대한 변경을 강요하려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뛰어 넘는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혐오표현의 개념
Ⅲ.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Ⅳ. 각국의 입법례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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