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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희영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3 - 2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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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랑스 공화국 표어 ‘자유, 평등, 형제애’의 세 번째 단어 ‘형제애’와 프랑스혁명기 여성의 관계를 살펴본다. 프랑스혁명기 형제애는 1789-1790년 ‘연맹제’에서 확인되듯 일차적으로 무장한 시민-병사들의 정치적 유대를 의미했다. 그러나 혁명이 불러일으킨 희망과 열정, 대립과 분열에 따라 이 형제애 공동체의 경계는 끊임없이 요동했다. 형제애 공동체는 자유와 평등을 지지하는 지상의 모든 이들로 확장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제정과 신분제에서 벗어난 평등한 국민, 조국을 지키기 위한 무장한 형제들을 지칭했고 자코뱅 시기에는 거짓 형제를 추방하는 급진적 자코뱅과 상퀼로트 투사들로 축소되었다. 혁명가들의 이 ‘상상된 공동체’에서 여성의 위치는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혁명기 여성들이 형제애의 공유와 정치적 시민권을 단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형제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는지 살펴한다. 많은 여성은 어머니 곧 ‘형제애의 보증인’으로서 형제애 공동체의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다른 여성들은 무장을 통해 형제애 공동체의 시민권을 얻고자 했다. 또 다른 여성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확장함으로써 남성과는 다른 그러나 동등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형제애 공동체를 새롭게 정의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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