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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89 - 1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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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등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만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건축물이 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위반 건축물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이행강제금 납부 사이의 손익 계산을 하게 되고, 이행강제금 납부가 더 큰 편익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위반 건축물을 위법한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결국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제한, 부과 특례, 양성화 법안 등 각종 특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절차적 통제 방안으로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에서 특례의 제한을 규율한다.
둘째, 체계적 통제 방안으로 「행정기본법」을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의 특례를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의 특례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행정기본법」과 연계하도록 한다.
셋째, 실체적 통제 방안으로 이행강제금의 특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을」 상 행정법제의 개선에 따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건축법상 건축규제 및 행정처분의 내용
Ⅲ.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현황 및 입법적 문제
Ⅳ.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입법 통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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