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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9 - 4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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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를 위해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중심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과거의 규제 방식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른바 거래에서의 “갑을관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함은 물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심의 중에 있는바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는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의원입법안 등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규제의 관점에 따라 그 시각이 차이가 있다.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적절한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복규제나 과잉규제로 이어져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온라인플랫폼 중심 거래에서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공정질서를 확보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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