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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89 - 620 (32page)
DOI
10.15539/KHLJ.5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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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자상거래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플랫폼인데, 여기서 이뤄지는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플랫폼측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을 준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자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고 아울러 분쟁발생시 중개업체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반발이 큰데, 특히,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시장의 경우, 종래 사용자편의를 위해 플랫폼 가입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들은 개인사업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세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며, 마지막 하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은 국내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외 '거래플랫폼'에 계약서 교부의무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간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신규입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업계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전자상거래의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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