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3집(통권 제53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51 - 19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사업자는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한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 가격을 깎아 줄 수도 있다. 금전, 물건, 권리 등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일정 기간 이상 공급받아 사용 또는 소비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과 연계하기도 한다. 반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이 공급받는 자의 행동과 선택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를 살핀다.
[연구방법]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를 고민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구조와 기본 원리에 맞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선례와 다른 나라의 입법 또는 해석도 참고하였다.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을 받거나 금전 외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로 받으면 그 모든 게 공급가액이 된다. 이때 어디까지를 대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반대로 대가가 줄면 공급가액도 줄어든다. 처음부터 가격을 낮춰 받을 수도 있다. 금전 또는 금전 외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줄 수도 있다. 이를 어떤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면 그 가치만큼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대가와 그 대가를 줄이는 것 사이에 서로 비슷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거나 양자가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연관 관계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공급가액이 줄어들면 그때 줄어든 금액 전체를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금전, 물건, 권리 등 대가를 줄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제공되는 시기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급되는 시기에 맞추어 공급가액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받는 것이 어떤 유형의 것이든 공급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언제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급가액에 관한 기재사항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연구의 시사점] 조건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매출 증대를 꾀하는 여러 방안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실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매출 증대를 꾀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 유형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가격을 깎아 주는 정책을 편다. 금전, 물건, 상품권 등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이 글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깎아 주면 깎아 준 금액만큼 공급가액이 줄어든다. 가격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별도의 금전을 줄 수도 있다. 이때는 그 성격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금전 제공이 대가를 줄이냐가 판단 기준이다.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물건을 줄 때도 마찬가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속에 그 물건값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물건값만큼 대가를 적게 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 상품권 등과 같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는 금전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에서 금전과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여진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받자마자 금전으로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금전을 줄 때 공급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면,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거래 당사자의 일반적인 인식에 맞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금전 또는 물건을 줄 때와 비교해 과세가 되는 금액이 커진다. 결국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Ⅲ. 금전 제공
Ⅳ. 물건 제공
Ⅴ. 권리 제공
Ⅵ. 공급가액의 증감을 반영하는 방법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