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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배유진 (국토연구원) 윤은주 (국토연구원) 이우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34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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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
-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
②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2020년)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1]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 관련 이슈
[2] 복구계획의 내용: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
[3] 복구사업의 실행력: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개요]
개념 및 도입배경
훼손지 및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복구사업 유형 및 설치가능 시설
보전부담금 대납
[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 및 방식
복구사업 대상지 및 사업 유형
복구 면적 및 비용
[3.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문제점]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문제
복구계획 내용에 관한 문제
복구의 실행력에 관한 문제
[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개선방안 1]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개선방안 2]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개선방안 3]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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