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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67 - 3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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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권은 원래 형성권, 결정권, 이행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교육 제도하에서 선택권, 참여권, 요구권으로 변모한다. 부모 교육권의 세 형식인 선택권, 참여권, 요구권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성하는 세 영역으로서 교육기회, 교육내용·방법, 교육조건을 결합시키면 구체적인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이 도출된다. 부모 교육권은 국가의 교육권과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교육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교육권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다. 한편, 교육은 가치 창조적 활동인 만큼 교원은 단순히 국가나 부모의 교육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부모의 교육권은 제한을 받게 되며, 그 판단 기준은 `전문적 영역`여부이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모 교육권은 학교와 관계에서 제약될 수 있다. 학생은 미성숙자로서 부모의 교육권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행복을 기준으로 하여 성숙도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
Ⅲ. 학부모 교육권의 한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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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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