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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3號 (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9 - 289 (21page)
DOI
10.24886/BLR.2021.9.3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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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및 소형선박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사고 비율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은 해당 선박의 예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예인한 선박의 건수는 약 2,800여건에 이른다. 이러한 해양경찰의 수상레저기구 등의 예인은 경찰 행정력 공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인비용을 선박소유자가 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용의 추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수상레저안전법상 손해보험 강제 가입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보험사들은 수상레저기구와 레저활동에 활용되는 기구들의 물적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손해보험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인 등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상레저기구 및 소형선박의 소유자들은 고액의 보험료로 인해 손해가입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강제 가입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수상구조법의 개정이다. 수상구조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과 같이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민간예인업체를 통해 구조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수상구조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일본과 같이 예인관련 민간업체의 육성과 정책보험의 육성이다. 미국의 USCG 정책과 일본의 어선보험조합을 통한 예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인관련 민간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보험을 통해 해양경찰의 행정공백 및 세금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정책보험의 육성을 통해 소형선박들의 예인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수상레저안전법 상의 수상레저 활동의 개념과 해양사고 현황
Ⅲ. 해난구조와 구조비용 부담 주체
Ⅳ. 수상레지기구 배상책임보험
Ⅴ. 미국·일본의 예인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
Ⅵ. 수상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의 예인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Ⅶ.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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