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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호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39 - 378 (40page)
DOI
10.29305/tj.2021.10.18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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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 로스쿨교육이 리걸마인드 형성보다는 판례해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판례암기 중심의 변호사시험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독일의 사법시험 민법 사례형 문제 채점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에서 시험답안에 수험서의 모범답안과 판례를 그대로 현출하는 것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한 채점결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소개했다. 로스쿨 교육은 실정법이라는 드넓은 호수의 모든 고기를 잡아주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즉 리걸 마인드 형성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고기 잡는 방법의 하나로 로마법 교육을 추천하면서, 우리 학설·판례상 논의되는 구체적 법률문제 해결에 로마법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민법상 논쟁과 로마법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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