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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鲜花 (延边大学) 贺赫 (延边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1 - 122 (22page)
DOI
10.31839/DALR.2021.08.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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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406조는 기존의 물권법의 규정과 상이한 입법이론을 관철하고 있다. 즉, 저당목적물의 자유로운 양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저당권의 추급효를 인정하였다. 저당권의 추급효에 관하여서는 이미 등기한 동산 저당목적물, 미등기 동산저당목적물 및 부동산 저당목적물의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경영활동 중의 매수인 권리에 관한 규칙은 저당권자의 등기를 경료한 저당권에 대한 추급효를 차단하고 미등기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양수인의 선의여부에 따라 민법전 제403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인을 우선 보호 할 필요가 있거나 주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추급을 면할 수 있다. 저당목적물 양도금지 또는 제한을 약정한 특약에 공시효력을 부여하려면 관련 등기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저당권 등기시스템에 관련 등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양도할 경우, 즉시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의무를 위반하여도 양도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저당목적물의 양도금은 대금대위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대금대위제도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양도가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저당권자에게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미리 변제하거나 또는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전은 기존의 물권법의 척제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제3자 대위변제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

목차

Ⅰ. 问题的提出
Ⅱ. 抵押权之追及效力
Ⅲ. 对抵押权人之保护措施
Ⅳ. 第406条与其他规则之衔接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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