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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상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9 - 362 (44page)
DOI
10.16974/stlr.2021.2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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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과세물건은 ‘과세문서’이며, 그 문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인지세법 제 5 조에서는 소위 ‘보완문서’도 과세문서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5 조 단서에서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를 예외로 두어,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의 보완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이때의 보완문서가 과연 어느 개념까지를 아우르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신용카드 추가발급 유형도 세분화되고 이에 대한 과세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회원이 부가서비스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쓰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관청에서는 과세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새로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에 대해 지금까지의 유권해석과 판례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론도 과세 긍정론(주로 과세관청 입장)과 부정론(주로 신용카드회사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입신청서가 아니라 ‘신용카드’에 대한 가입신청서라는 점, 다른 종류의 카드 발급시 각각 카드별로 권리관계 생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카드 발급 절차 중 결제능력 심사 생략은 카드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신종카드 추가발급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지세 과세대상이 축소 · 폐지되어가는 국내․외 동향에 주목하여 신종카드 추가발급도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인지세 제도 및 과세대상 검토
Ⅲ. 신용카드 인지세 과세대상에 대한 기본 검토
Ⅳ. 신용카드 추가발급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석론
Ⅴ. 해석상 과세가능성 판단 근거와 입법논의 필요성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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