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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6 - 30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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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4도6859 판결을 통하여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발급 이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여 처음으로 그 죄책을 문의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과는 달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카드대금에 대한 결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 결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죄책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자기명의 신용카드 ‘특정’사용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물품의 구입 내지 용역을 이용한 경우의 죄책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죄책을 중심으로 형사처벌에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대별하여 나누어 분석한 다음,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모호성, 카드회사의 부실한 신용평가, 사기죄 성립요건의 불합치 등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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