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에스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2號 (通卷 第161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1 - 101 (31page)
DOI
10.46406/kjil.2021.06.66.2.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국제법 학계에서는 보편적 형사관할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보편적 민사관할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다. 보편적 형사관할권은 오늘날 여러 국제조약 및 국내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이나 국내법은 드물다. 그러나 강행규범의 위반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편적 민사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로서는 국내사법제도에 접근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와 배상을 받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시 피해자가 국내법원에서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2018년 유럽인권재판소의 Naït-Liman v. Switzerland 판결은 해외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에 대한 보편적 민사관할권과 필요의 법정(forum of necessity)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Naït-Liman v. Switzerland 판결에서 국제법상 고문피해에 대해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의 법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위스 법원의 판단의 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국내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재판부는 스위스 법원이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률((Loi fédérale sur le droit international privé, Federal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LDIP”) 제3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판단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례성 원칙의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대재판부는 법원에의 접근권을 보장한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의 접근권은 다른 유럽인권협약 상 다른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제한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대체적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LDIP 제3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법원에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판거부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소지가 높다. 또한 LDIP 제3조의 입법목적 및 그간의 국내실행을 검토할 때, “사건”은 단순히 불법행위 당시의 ‘일련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주소 및 국적 등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모든 사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약 14년을 거주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국적까지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필요의 법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스위스 법원의 엄격한 해석은 자의적이며, 판단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대재판부는 국가의 영토 외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제법상 보편적 민사관할권 행사의무를 부정하였지만, 그 행사가 금지된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구제 및 배상을 위해 바람직하고 장려된다고 보았다. 또한 향후 국제법의 발전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국가의 재량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의 보편적 민사관할권 행사는 국가의 이익과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법원에의 접근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편적 민사관할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의 법정 또는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등과 결부되어 예외적·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보편적 민사관할권의 의의 및 규율
Ⅲ. 유럽인권재판소의 Naït-Liman v. Switzerland 판결
Ⅳ. 판결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