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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영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7 - 108 (32page)
DOI
10.62082/JDHR.2021.12.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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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통치론』에 나타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로크(John Locke)의 문제의식을 탐색하면서 인권 사상의 기원을 재조명하고, 이로부터 ‘인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권의 사상적 기초가 근대 자연권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특히 로크는 자연권 이론의 중세적 뿌리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개념적 틀의 주요 전달자이자 자연권에 대한 생각을 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한 인권 담론의 선구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국내 학계에서 로크의 자연권 사상을 인권 사상의 견지에서 탐구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현실의 인권 논의가 개인의 권리 침해 여부 판단과 구제 문제, 개인들 간의 차별・혐오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법제화를 목표로 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특정한 맥락에서 개별 권리들로 요구 및 실천되는 인권의 목록은 추상적인 인권 원칙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인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토대가 견고하게 뒷받침되지 못할 때,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인권 담론은 상충하거나 길을 잃거나 혹은 설득력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우선 『통치론』에 제시된 자연권 개념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여 로크의 자연권 논의가 인권 담론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짚어본다. 그리고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로의 이행 이후 자연권 논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여 로크적 정치사회에서 ‘인간의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갖는 함축과 시민권으로서 갖는 위상을 연속성과 단절성의 구도 하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권 현실을 위해 요청되는 인권 담론의 사상적 토대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일정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연상태의 인간과 자연권
Ⅲ. 정치사회의 인간과 자연권의 재규정
Ⅳ. 자연권에서 인권으로: 연속성과 단절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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