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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81 - 111 (31page)
DOI
10.22789/IHLR.2021.0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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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은 국제적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전략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자(子)회사를 통하여 모(母)회사에 소득과 이익을 전용하고 개별국가의 공정거래위반과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고 경쟁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다국적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한 자회사의 반경쟁적 행위는 계속되는 데 반하여 모회사에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실체법적 규정의 미비와 절차법상의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폐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지금의 실체법적 환경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일사분란한 공정거래위반행위나 계약침해행위에 대한 책임확장을 위한 절차법적 법리는 소송 진행과 판결의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반발과 거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책임회피를 도모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적 이익과 경제활력을 위하여 하나의 단일기업체이면서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여러 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법인격부인론(piercing corporate veil)을 벗어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민사소송은 국제재판관할의 확대나 공동소송에 대한 당사자적격의 승계, 모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소송자료의 전용, 외국 주재의 모회사에 대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법 영역에서는 국제협약이나 양자간의 증거조사 협약을 벗어나 소송법상 강력한 간접반증이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번거로운 절차를 우회하여 공정거래위반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기준제시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고, 불법영업양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 제한 등은 후행소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안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나 화해조서에 준한 기판력으로 국내기업의 소송법상 역차별을 축소하면서 집행의 위하적 작용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제재판관할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보아 통합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유럽과 미국 사례 및 여러 이론을 근거로 재판관할 법리를 수립·검토하고, 소송진행과 집행에서는 절차적, 사법적 통제에 상응하게 자회사의 책임을 외국 주재의 모회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소송승계 법리나 기판력 확장의 법리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다국적 기업 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확장
Ⅲ. 다국적 기업의 집단책임과 소송병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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