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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5 - 2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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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범죄’인가, 아니면 범죄 그 이상의 ‘악(惡)’인가? 이는 테러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물음이자 출발점이다. 이 글 역시 테러가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범죄와 다르다고 한다면, 어떠 한 점이 다른 것인지, 그에 따라 대응방식은 (일반범죄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 등을 수단화하여 목적 달성을 꾀하는 테러(리즘)은 분명 금지 또는 억지되어야 하는 범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폭력(살인)에 대한 폭력(살인)’ 또는 ‘범죄를 통한 범죄의 억제’가 정당화될 수 없듯이, 테 러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형사법적 가치와 원리가 완전히 포기되거나 손쉽게 유보되어진다면,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테러범죄의 특수성과 발생 시 피해의 대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범죄에 비해) 형사정책상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어야 한다. 물론 테러와 일반범죄의 구별 내지 차별화를 통해 또는 ‘예외상황’ 혹은 ‘비상사태’임을 내세워 이 한계문제를 손쉽게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이 등장하고, 적을 가려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정작 보호하려던 공동체는 (다수가 행사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속 적으로 사회적 소수가 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점점 더 작아지고 종국에는 붕 괴하고 말 것이다. 실례로 9/11테러 직후 미국은 애국법 등을 통해 미국영토 밖에서 그들의 적을 찾았지만, 현재는 그 대 테러정책의 칼끝이 영토 안과 밖은 물론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특히 형법개입의 근거로서 ‘위험’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아가 위험예방을 빌미로 형법을 전치화(탈행위화)하여 이를 ‘행위’가 아닌 ‘행위자’적 요소 내 지 특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현재 대 테러활동의 방향성은 (비록 그 현실적 필요성을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규범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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