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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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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을 하는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시스템 운영적 구조와 관련하여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를 주요 요인으로 한정하여 이의 인식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성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과 비중 등을 고려한 성비의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력의 경우 10년 미만이 144명(70.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력이 높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인사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 및 형식에 관한 논의보다 내용 및 기능에 관해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관과 대테러 조정 통제기관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통하여 대테러 기능 및 역할 등의 강화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에 따라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시 이를 참고로 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공조 체제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 및 국경 보안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실시간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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