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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81 - 2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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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 2019의 중점은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요구조건의 구체화이다. 독립성을 위한 권고는 이제 주주에 의해서 선임된 감사에게만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회에는 지분소유구조를 고려하여 주주에 의해서 선임된 감사의 판단에 따른 적정한 수의 독립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독립적인 감사의 적정수가 몇 명 정 도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감사회 또는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 주주에 의해서 선임된 감사가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다면 C.7의 새로운 권고는 더욱 논란이 되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C.7에 따르면 감사의 1/2 이상이 회사와 이사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독립성의 판단은 여기에서도 또한 감사회 또는 주주에 의해서 선임된 감사에게 부여된다. 물론 규준 자체는 독립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즉, 중요한 그리고 지속적인 이익다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 혹은 이사와 개인적인 혹은 사업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면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규준 2019는 집행위원회의 관점에서 보아 독립성의 결여를 추정케 하는 네 가지의 징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징표가 존재하더라도 흠결되는 독립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회 또는 주주에 의해서 선임된 감사가 이러한 징표를 다루어야만 하고, 독립성이 긍정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이유를 기업경영선언에 포함하여야만 한다. 또한 12년 이상 재임기간이 회사에 대한 종속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그 점에서 규준 2019는 감사의 최대한의 임기에 대한 권고를 포기하고, 장기간에 걸친 감사직의 연임도 당연히 독립성을 부인하게 되는 기준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C.6 내지 C.8의 권고들은 몇몇 논의의 소재를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는 또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감사회 또는 주주에 의해서 선임된 감사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러한 판단이 완전한 사법적인 검증을 통하여 형해화되지 않도록 해야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감사의 독립성에 관한 법적 범주
Ⅲ. 규준 2019의 주요 규정 내용과 적용범위
Ⅳ. 규준 2019에 따른 감사의 독립성과 적정수의 감사
Ⅴ.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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