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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容吉 (圓光大學校)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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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법률제도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인류사회에 사유제도와 계급 등이 생기고, 국가와 법이 출현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전권제도는 오래 전에 발생하였는데, 조상이 물려 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융통하고 그 토지를 도로 되찾을 수 있는 전권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는 조상에게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당해 토지를 전권설정의 방법으로 금전을 빌리는 것이었다. 중국의 전권은 고대 민간의 관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민족의 고유의 특색을 갖춘 물권의 한 유형으로서, 전권자가 전가를 전권설정자에게 지급하고 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를 사용 및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권은 원래 전권설정자가 자금융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국민족의 전통적인 가(家)본위사상 및 효문화의 영향 등으로 조상이 물려준 전택(田宅)의 소유권을 경솔하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용익적 기능에 더하여 금융담보기능이 있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중국의 전권은 전권설정자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내부에는 회속(回贖)이 그 중심에 있다. 전권자가 원래의 전가(典價)로 목적물을 회속함으로써 소유권이 안정된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경우에 용익물권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물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권의 도입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쳤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법전에도 전권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상 급속한 발전을 비추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진 전권의 적용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전세권의 현대화를 이룩한 한국 민법상의 전세권을 참작하여 중국에서 전권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한 중국법원도 전권제도가 관습법으로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근대 이전에서 중국의 전권
Ⅲ. 근대 이후에서 중국의 전권
Ⅳ. 중국에서 전권제도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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