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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효서 (中國北京師範大學)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3 - 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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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제도는 가장 선명한 중국의 특색을 가지는 부동산물권제도인데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에서의 전체관의 이념을 충분히 구현하고 조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권의 내재적 논리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렇지만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권 제도가 점차 몰락의 길로 나아갔다.
전권제도가 완전하게 계승된 중국 대만에서는 전권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입법자들은 2010년에 대만민법전에서 전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완성하였다. 전권 정의의 수정, 전권 용익성의 강화, 토지와 건물 관계의 재정립(전권 처분의 일체화), 위험부담 규칙의 변화, 전전의 回贖權 행사방법의 신설, 전물 回贖 문제의 처리 등을 통해 전권제도의 현대화를 추구하기에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개정의 효과가 이상적이 못된다.
중국 대만의 상황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건립된 후 전권은 중국 법률의 명문 규정에서 폐지되었고 다시 관습법으로 되돌아갔다. 물권법정주의의 배경 하에 2007년도 물권법의 입법과정에서 전권을 물권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전권은 물권법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최근에 중국 민법전의 편찬과정에서 전권제도의 성문화여부에 관한 논쟁이 다시 등장하였다. 본 논문은 중화민족 전통적인 법률문화의 계승, 전권제도의 취지와 대체불능, 부동산제도 개혁의 추진, 전권에 관한 실무 분쟁의 해결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민법전에서 전권을 규정할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물권법의 관점에서 전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국 민법전의 고유성과 시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 전세권 현대화의 성공 경험을 참고하여 전권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대만의 전권제도 개정
Ⅲ. 중국 전권제도의 존폐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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