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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32 - 469 (38page)
DOI
10.29305/tj.2021.06.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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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고, 담배에 결함이 인정되지 않으며, 흡연과 폐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선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은 규범적 가치평가를 고려한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손해를 인정하면 유사한 형태의 소송이 폭증함으로써 보험자대위 규정 등이 유명무실화될 것이어서 법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법익침해 태양도 손해유무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담배의 결함 중 ‘설계상 결함’은 위험-효용 기준 및 담배의 본질적 특성이나 소비자의 기대 등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표시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정보를 기준으로 경고표시를 하여야만 면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담배의 중독성에 관한 구체적인 경고문구가 표시된 시점까지는 표시상 결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통상의 결함’ 역시 담배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을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공해소송 등에서 활용되는 개연성설이나 간접반증이론을 담배소송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역학적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구분에 따라 인과관계의 증명을 다르게 요구하거나 역학적 증거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원고는 물론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논문요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Ⅰ. 기초적 사실관계
Ⅱ.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Ⅲ. 대상판결의 판단
[연구]
Ⅰ.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Ⅱ. 불법행위요건으로서의 손해
Ⅲ. 제조물책임의 결함
Ⅳ. 인과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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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을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을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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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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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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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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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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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1]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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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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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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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아파트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에 관하여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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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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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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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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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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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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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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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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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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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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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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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4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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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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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비록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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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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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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