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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장신논단 Vol.53 No.1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29 - 354 (26page)
DOI
10.15757/kpjt.2021.5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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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경남 산청에서 미인가 전일제로 문을 연 간디청소년학교를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대안학교 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 빠른 속도로 대안학교가 증가하여 현재는 600여개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은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며, 법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학교에 주어지는 세금혜택도 받을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까지 특성화학교법, 각종학교로서 인가 대안학교법 등 몇 차례의 대안학교 법제화 노력이 있었지만 그 기준과 성격이 대안학교의 현장과 괴리되어 있어서 일부 학교만 인가를 받게 되었고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이 법률이 갖는 의미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비로소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대안학교에 대한 범위가 설정되며, 회계 공개 등 대안학교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며, 공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방안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안교육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법률 시행 이후,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교육부는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한글 초록
Ⅰ. 들어가는말
Ⅱ. 대안교육 관련 법제화의 역사
Ⅲ.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의미
Ⅳ.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향후 과제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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