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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귀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98輯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9 - 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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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조선 초 자기 수취 구조는 한국도자사 연구 분야에서 흥미로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고려 말 조준의 상소문에 보이는 ‘거안직납(據案直納)’의 실현 여부와 조선 초 자기를 공납하는 데 사옹방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에 집중되었다.
이 글에서는 조준이 제안한 ‘거안직납’이 곧 시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준은 상소문에서 사옹을 비롯한 애마(愛馬)가 각도(各道)에 사람을 파견, 내용(內用)을 빙자하여 물품을 사취(私取)하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고려 말 사옹은 정식 관청인 사선서(司膳署)를 대신하여 어선(御膳)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사옹은 내용자기(內用磁器)를 징수할 수 있었다. 이성계 등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은 정권을 장악한 후 사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왕의 측근세력인 애마를 개혁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조준은 애마가 자금과 물품을 확보하는 루트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는 물품의 수취 과정에서 애마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성계 등이 정권을 잡은 후 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고려할 때 조준이 주장한 자기 공납제는 그대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초 자기 공납 과정에서 사옹방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는 1417년 호조에서 기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올린 사의(事宜)에 있는 “外貢砂木器 以司饔房納施行”의 해석이 중요하다. 이 문장이 고려말 사옹에 의한 자기 수취 구조가 1417년까지 유지되었다는 견해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納’을 ‘받아들이다’로 보고 사옹방이 지방에서 도성으로 운송한 공납자기의 봉퇴(捧退)를 담당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당시 사옹방에서 어선(御膳)에 관한 물선(物膳)을 받아들이는 일을 담당한 일반적인 상황과도 부합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고려 말 사옹의 內用磁器 수취와 변동
Ⅲ. 조선 초 磁器貢納과 사옹방의 역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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