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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緒方 桂子 (日本 南山大学)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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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향후, 노령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혹은 그것을 초과)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법 제도의 구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 관행에서 정년제가 근로자의 정년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정년제 실시의 강화 또는 정년연령 연장(예를 들어 65세까지 정년연령 의무화)에 의하여 도모하려고 하여도 그 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정년제의 연장 이외의 방법에 의한 고령자의 고용 내지 취업 보장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 고용확보조치의 역사적 전개 및 2020년에 새롭게 규정된 취업확보조치의 내용, 예상되는 법적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Ⅱ).
또 고용확보조치 중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하였다(Ⅲ). 구체적으로는 고년법 9조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과, 계속 고용 선별기준 협정이 없거나 적절히 운용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 및 계속 고용 시의 노동조건 문제를 다루고, 각각의 논점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견해를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제도들은 한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지만 앞으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도입한다고 하면 입법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계속 고용제도 조치의무 위반인 경우의 사법적 효과와 계속 고용 후의 노동조건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대응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日文抄錄
Ⅰ. 法制度比較の視点
Ⅱ. 日本における雇用確保措置の展開と就業確保措置の導入
Ⅲ. 継続雇用制度をめぐる法的課題
Ⅳ. まとめ
参考文献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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